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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판권 종료 앞둔 씨투스 제네릭, 허가신청 잇따라

  • 이탁순
  • 2025-09-18 16:35:22
  • 올 들어 5개사 허가신청…우판은 10월 1일 종료
  • 한화, 10월 2일부터 판매돌입…동광, 지난달 허가
  • 상한금액 인상 호재…후발주자 특허회피 연달아 청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우판권 종료를 앞둔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제 '씨투스(프란루카스트수화물) 제네릭 허가에 잇따라 도전하고 있다.

특허회피 청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들어 허가신청도 5개사에 이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씨투스 오리지널사에 제네릭 5개 품목의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의해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는 제품의 동일성분 의약품이 허가신청을 하면 식약처는 오리지널사에 통보하게 된다.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씨투스의 제제특허는 2035년 6월 1일 만료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리지널사는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신청한 제네릭사도 특허 회피를 위한 절차(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통해 판매 금지를 피할 수 있다.

씨투스 제네릭의 허가신청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선발 제네릭 품목의 우판권이 내달 1일 종료되는 데 있다.

지난해 11월 대웅바이오 씨투원정, 녹십자 네오프란정, 동국제약 프란피드정, 다산제약 프리투스정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획득했다. 우판권을 획득하면 제네릭 시장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우판권 획득일로부터 9개월간 후발 동일성분 의약품은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판권이 종료되는 10월 2일부터는 모든 제네릭이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지난 11월 허가받은 한화제약 씨투리엔정은 2일부터 급여 등재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동광제약 프란코정도 지난 8월 허가받고 급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외에도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한국프라임제약, 동구바이오제약, HLB제약도 허가를 획득하면 바로 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아제약 씨투스는 연간 400억원대 실적을 올리는 대형 품목이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만 466억원에 달한다. 제네릭사가 시장을 조금씩 나눠 가져도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씨투스 제네릭은 지난 6월 약가도 인상됐다. 등재 당시에는 씨투스가 53.55%로 상한금액이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삼아 측의 이의신청이 수용되면서 기조정된 것으로 보면서 제네릭 약제의 약가가 인상됐다.

이에 프리투스정이 344원에서 526원으로, 나머지 3개 품목은 263원에서 447원으로 69%나 올랐다. 약가인상은 제품 이익과 연결되므로 후발 제네릭사에게도 호재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사의 잇따른 진입으로 씨투스 시장의 경쟁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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