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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비만치료제 특허심판 항소

  • 이탁순
  • 2009-12-30 12:13:10
  • 1심판결은 '판단착오'…변리사 통해 내달쯤 항소 제기

대웅제약과 비만치료제 특허를 놓고 분쟁 중인 씨티씨바이오는 1심 특허심판에서 대웅에 손이 올라가자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30일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은 '판단착오'로 보고 바로 변리사와 협력해 항소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씨티씨바이오는 빠르면 내달초 특허심판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계자는 "판결 전까지 우리가 승소할 줄 알았다"며 "재판이 1년여 동안 길어지면서 대웅 쪽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는 이전 대웅과 비만치료제를 함께 개발하면서 나눴던 이메일 증거들을 갖고 있다"며 "거기에는 대웅 측이 우리에게 특허 피해가는 법도 알려주고 있다"며 최종 승소를 자신했다.

대웅제약과 씨티씨바이오의 이번 특허분쟁은 지난 2005년 양사가 비만치료제 공동 개발에 나섰나가 대웅제약이 독재개발을 선언, 2006년 엔비유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나오면서 가시화됐다.

당시 씨티씨바이오는 엔비유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이용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대웅 측은 씨티씨바이오가 가진 특허가 무효라며 소송에 돌입, 맞불을 놓았다.

특허소송 전까지 양사는 일년에 4~5개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등 깊은 파트너십을 보였지만, 재판에 들어서자 양사가 함께 진행하는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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