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선진화 방안서 저가구매제 삭제될까?
- 박철민
- 2010-01-04 0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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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TF 연장운영 결정…최종안 수정폭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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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R&D 인정과 쌍벌죄는 남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0일 1월1일자로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의 활동 기한을 '별도 발령시'까지 연장했다.
복지부는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기존 국회에 보고된 '투명화 방안'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주요 내용에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약품 거래' 부분과 '약가제도' 가운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이다.
청와대 수석회의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가구매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TF는 투명화 방안의 검토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쌍벌죄 조항의 존치 가능성도 관심 대상이다. 리베이트 근절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의 중점 추진 사안인 만큼 대대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기존 투명화 방안은 해당 보건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수수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행 면허자격정지 2개월인 행정처분 상한을 높여 최대 1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형사처벌을 특별히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판명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처방총액 인센티브제와 내부고발 포상제는 제약없계 등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내부고발자에게 최대 3억원을 포상을 도입하는 내부고발 포상제의 경우, 제약업계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저지하기 위해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컸다.
또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는 대상 기관을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평소 약제비 지출이 적은 요양기관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제약업계 R&D 규모에 따라 약가인하 비율을 차등화한 것도 제약산업 육성 측면에서 투명화 방안에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발표가 취소된 방안에서는 초기 2년차 동안 R&D 투자가 연간 500억원 이상이고 투자비율 10% 이상인 경우와 200억원 이상이며 6% 이상, R&D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 이상 등을 기준으로 R&D 투자비율을 차등화해 약가인하시 혜택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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