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투명화 방안' 실체 드러났다
- 박철민
- 2009-12-15 0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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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보고…쌍벌죄 도입 '징역 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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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복지부가 급작스럽게 무기한 취소함에 따라 이 가운데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여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쌍벌죄 도입 등 기본 방향에 있어 그 동안의 보도 내용이 사실로 나타났다.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을 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 상한제 ▲쌍벌죄 ▲리베이트 품목 비급여 전환 ▲내부고발 포상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제약 R&D 투자유인 대책 ▲보험약 결재기일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에 리베이트를 통한 거래관행이 큰 장애요인"이라며 "보험약가 중심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이러한 정책들의 검토배경을 밝히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이름만 바뀐 '시장형 실거래가제'
투명화 방안에는 2010년 7월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명칭만 다른 것으로써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상한가와 구매가의 차액 중 30%를 환자 본인부담 경감에 쓰고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병원·약국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 투명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가인하 상한 설정, 최대 10%까지
복지부는 저가구매를 통한 실거래가 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것을 전제로 매년 실거래가 위반 품목에 대해 가중평균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약가의 급격한 인하 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약가인하 면제 범위 20%와 최대인하폭 10%가 설정됐다.
이를테면 상한금액이 1000원인 A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900원인 경우, 인하금액 100원 중 20원은 제외하고 80원만 적용해 92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면제범위 20%'가 적용된 것이다.
또한 상한금액이 1000원인 B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800원인 경우, 인하금액 200원 중 면제범위인 40원은 제외하고 160원을 적용해 840원으로 인하해야 하지만 '최대인하폭 10%'가 적용돼 9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자기 책임하에 보험약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품목별 인하방식을 우선 적용하지만, 거래가격을 은폐하고 음성적 거래가 증가한다면 2~3년의 모니터링을 통해 대만과 마찬가지로 성분별 인하방식 도입 여부를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리베이트 의·약사, 징역(1년)·자격정지(1년)·과징금(5배) '3종 세트'
복지부는 투명화 방안의 한 축인 쌍벌죄 도입에 있어 그 처벌의 형태를 다양하고 강력하게 준비했다.
다만 당초 복지부는 최대 면허취소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3진 아웃제' 등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우선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 사안인 형사처벌 신설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판명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대가성이 전제되지 않는 합법적인 리베이트 유형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합법 리베이트와 불법 리베이트를 구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현재 면허자격정지 2개월인 행정처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1년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이 신설돼 리베이트 수수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해당 보건의료인에게 과징금이 징수된다.
내부고발자에게 최대 3억원 포상…리베이트 품목 비급여 전환
리베이트를 수수한 보건의료인에게 징수되는 과징금은 리베이트를 제보한 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돌아간다.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를 신규 도입돼 실제 운용될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연쇄적 내부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심사례 및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강화 및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며, 유통질서 문란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처방총액 인센티브 전면 확대
약제비를 줄인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 처방총액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인센티브 대상 기관을 의원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약제비를 절감 여부에 관계없이 약제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대비 해당기관의 처방 약품비 수준(상대지표) 및 해당기관의 전년도 대비 처방총액(절대지표)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처방총액의 30% 정도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약제비 절감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처방전당 품목수와 주사제 처방률 지표가 우수한 기관에 지급된다. 다만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예외이다.
하지만 처방총액 인센티브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최근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으로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하는 것을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 복지부가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본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R&D 규모의 경제, 약가인하 최대 60% 면제
국내 R&D 투자수준에 따라 약가인하 40~60% 면제 조항이 신설돼 5년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투자도 일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2년차 동안 R&D 투자가 연간 500억원 이상이고 투자비율 10% 이상인 경우 약가 인하 시 60%가 면제된다. 또 200억원 이상이고 6% 이상, 또는 R&D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가 넘으면 약가인하 시 40%가 면제된다.
2년 이후 3~5년차에는 60% 인하 면제 대상이 100억원 상승해 연간 6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비율은 그대로 10% 이상이다.
또 40% 면제 대상도 100억원이 상승해 3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 투자비율은 1%p 증가해 7% 이상이다.
R&D 투자액 규모와 상관없는 40% 인하면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초기 2년차에 10%에서 후기 3년차 이후에는 13%로 투자비율을 3%p 높여야 한다.
개량신약·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약가산정기준 조정, 추후 결정
이러한 R&D 투자는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도록 복지부는 방향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R&D 투자가 필요한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의 약가가 상향 조정된다"고 투명화 방안을 통해 밝히고 있다.
특히 현재 오리지널의 72%가 인정되는 바이오시밀러는 국내생산 제품의 경우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약가의 80%, 즉 오리지널과 동일 약가가 부여된다.
또 복지부는 기초수액제와 혈장분획제제 등 저가필수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고 정기적인 인상 등으로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 조정제도 개선 문제는 일단 투명화 방안 내에서도 뒤로 미뤄졌다.
다만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동일약가를 부여하고, 현행 등재순서에 따른 약가차등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은 세워졌다.
또한 특허 만료시 오리지널은 현행 8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정됐다. 인하폭은 60~64%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초 등재 제네릭은 특허만료 후의 조정된 오리지널과 동일한 수준으로 약가가 부여되고, 두 번째 이후 제네릭은 동일 품목 중 최저가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2006년 12월29일(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제네릭 중 동일제품 최고가의 80%보다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일괄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약가등재 및 약가조정 개선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기전의 작동상황을 모니터링해 추후에 시행여부 및 시기의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금 결제기일, 처벌규정 없는 '90일 의무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유일한 '거래'에 대한 부분은 대금 결재기일 의무화를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대금을 9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건전한 의약품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은 보험청구 후 1개월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러한 점을 참고해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영도매 및 품목도매에 대한 관리대책 강화도 투명화 방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 없이 기존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는 등에 그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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