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근무약사 처분위기서 '구사일생'
- 박동준
- 2010-01-16 06:2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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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경 "면대업주 아닌 약사가 고용"…입건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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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면대약국을 적발한 가운데 해당 면대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는 행정처분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약사법에는 면허를 대여한 약사는 물론 제79조 3항을 통해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15일 부산시 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면대약국 적발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A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는 모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지만 면대약국의 근무약사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면대가 적발된 A약국에서는 면대업주와 근무약사가 함께 근무했으며 근무약사 퇴근 후에는 면대업주가 약국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근무약사는 자칫 면대약국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 자격정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산시 특사경은 근무약사에 대해서는 면대약국 운영과 별 다른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근무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면대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비록 표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약국개설자로 등록된 면허대여 약사에게 고용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면대업주가 아니라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고 근무약사는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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