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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억대 환수소송 본격…제약사 '발등의 불'

  • 가인호
  • 2010-01-18 06:59:07
  • 6차 소송 93개사 연루 사상 최대, 업계 공동대응 모색

[이슈분석]6차 생동조작 환수소송 쟁점과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차례에 걸쳐 총 1250억원대 규모의 환수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차 환수소송 1심 판결에서 제약사가 승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고, 고등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할수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제기된 6차 환수소송은 93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총 980억원대의 최대 규모의 환수소송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오는 20일 제약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생동조작 환수소송 쟁점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6차 소송, 8개 재판부에 각각 배당

공단은 2009년 12월 29일, 30일, 31일, 2010년 1월 8일 등 4차례에 걸쳐 93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전체 소가 약 980억원대 소송을 37건으로 나누어 제기했다.

이는 종전에 제약사들이 식약청장을 상대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그룹 단위를 기본으로 하면서 위탁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생동불일치 제약을 상대로 한 환수소송은 지난 2008년 6월 영진약품·일동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6번째이다.

소송 금액도 공단 환수소송 규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다.

6차 소송의 경우 서부지방법원의 4개 전체 민사 합의 재판부에 소가 1억원 이상 31건의 소송이 골고루 배당됐고, 4건의 소송이 2개의 민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또한 소가가 2000만 원이 되지 않은 2건의 사건은 2개의 소액 재판부에 각각 배당돼, 총 8개의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각 재판부마다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8개 재판부가 통일적인 판단을 할것인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Y제약사 128억원대 규모 최고

청구금액으로 보면 D사·H사 2개 제약사를 상대로한 180억원 소송이 가장 크며, 단일회사로는 Y사가 128억원으로 가장 많다.

10억 이상 업체는 G사 등 5개 제약이, 1억이상~10억 미만 업체는 B사 등 23곳, 1억 미만 업체는 K사 등 6곳 이다.

반면 1개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1만원에도 못미치는 경우도 10여건 이상이 있고, 그중 일부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미 소를 취하했다.

특히 송달료(피고 1명 추가 시 4만 5300원)에도 못미치는 소송의 제기는 지나치게 획일적인 절차로 소권의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험 기관 중 국립대도 3개가 포함돼 있어 공단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은 점이 특징적이고, 교수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돕고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던 당시 대학원생 들에게 대해서까지 수십억원을 청구한 점도 주목된다.

고등법원 결과 예측불허…속단 금물

제약업계는 공단이 1차 소송에서는 제약회사와의 관계에서, 2차 소송에서는 시험기관을 포함한 관계에서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공단은 영진약품·일동제약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소송, 신일제약을 대상으로 한 2차 소송 모두 완패(항소 제기)했기 때문.

이에대해 제약협회 자문 변호사인 박정일 변호사(Law & Pharm 법률사무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손해 발생에 대해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1, 2차 소송의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함께 1심 재판의 결과가 다른 재판부에 대해 구속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서울대병원의 과잉처방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보듯 고등법원에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이 박정일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제기된 제약사를 상대로 오는 20일 오후 4시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생동환수소송의 쟁점과 전망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박 변호사는 "1.2차 소송에서 파워 포인트를 이용한 구술 변론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가장 유력한 변론 방법이었던 점을 활용, 담당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구술 변론 기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약대 출신 이기선 변호사를 새로 보강, 각 사건의 구체적 특징을 파악해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단의 이번 대규모 환수소송의 경우 제약업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발 빠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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