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신고땐 포상금 지급…4월부터
- 이탁순
- 2010-01-18 15:42: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르면 4월부터 리베이트 및 재판매가격유지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 등도 추가키로 했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법위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며 "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행위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거래당사자 등의 신고를 유도해 보다 많은 법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또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을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면제, 기타는 감경사유로 하되 감경한도를 삭제함으로써 부과과징금 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집행의 타당성을 도모키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해 오는 4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7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8복지부·진흥원, 혁신형 제약 집중 육성…"산업 생태계 전환"
- 9"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 10동물 신약 2종 허가 문턱…대웅제약, 선두주자 굳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