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환수소송 종지부 찍을 것"
- 영상뉴스팀
- 2010-01-21 06:18: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뉴스 in 피플]로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기자 오프닝멘트] 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 속 인물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을 만나보는 ‘뉴스 in 피플’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동시험 조작 연루 품목에 지급했던 약제비를 돌려 달라며 93개 제약사를 상대로 980억원 상당의 대규모 환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은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대표변호사 만나보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건보공단이 1·2차 환수소송 패소에도 불구 이번에 93개 제약사를 상대로 980억원이라는 대규모 생동조작 환수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공단은 2006년 생동 파문 때부터 해당 제약사와 시험기관에 대한환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식약청장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목록을 삭제한 날로부터 만 3년이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공단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ㆍ2차 환수소송의 쟁점은 ‘생동시험기관의 조작에 대한 제약사의 인지여부’ ‘손해 발생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6차 소송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시험기관의 자료조작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제약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도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아니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했었던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사건의 의약품들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공단을 걸고 다른 제네릭 의약품들의 약제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손해액에서 빼야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식약청장의 제약사들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보험 급여목록 삭제 처분이 실제로 만 3년 전에 있었는데 그 처분의 효력이 그 이전으로 소급할 것인지의 여부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행판결이 6차 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승소확률을 점친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약회사들은 1, 2차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공단과의 이번 환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심판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를 기소하는 힘이 없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예로 병원과 공단 간 과잉처방 환수소송에서 1심에서는 50여건 모두 병원이 승소했지만 고등에서 결국 판결이 모두 뒤집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로 봤을 때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지법 8개 재판부에 소가 고르게 배분됐습니다. 8개 재판부가 통일된 판단을 할지 아니면 상반된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변호인의 역량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 저희가 1,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수단은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구술변론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제가 맡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구술변론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충분히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만원 이하 청구금액과 대학원생에 대한 환수 청구 등 소권남용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피고 한명이 추가 될 때마다 원고가 법원에 내야하는 송달료가 4만원을 넘습니다.
실제로 이 소송에서 공단이 승소를 한다고 해도 송달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구금액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인 법집행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실제로 아무 실익이 없는 무익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에 대한 소송 제기의 경우는 실제 공단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제약회사 내지는 대학 당국을 상대로 해서 판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혹시나 대학원생 개인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 당국이 해당 대학원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공단이 이번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로앤팜 법률사무소는 생동조작 환수 소송은 물론 원료합성 환수소송 진행 등 관련소송 베테랑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승소비결과 노하우 인적구성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2006년 생동 파문이 일어났을 때부터 생동 환수소송을 비롯해 원료합성을 이유로 한 공단의 환수 소송 등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역사를 알고 또 생동에 대 깊은 이해가 있는 곳은 저희 사무실이 최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소송은 수 십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기선 변호사가 2010년부터 함께 하게 됐는데 그 힘을 합쳐서 각 사건별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하우와 명성을 인정받아 상당수의 제약사로부터 본 소송을 맡아달라는 이른바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임하는 박정일 변호사님의 전략과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약사들이 그동안 3년 넘게 생동시험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에서 만약 제약사들이 패소하게 된다면 또 다시 위탁사와 수탁사, 시험기관과 제약사 사이의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 기필코 승소해서 더 이상 생동과 관련해서 제약회사들이 힘들어 하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박정일 변호사님, 바쁘신 업무 일정 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