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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정심 배제논란, 법정서 '재공방'

  • 최은택
  • 2010-01-20 12:03:31
  • 시민사회단체, 내일 소장접수…위원위촉 효력정지·취소 청구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가 건정심 추천단체에서 경실련을 제외시킨데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주목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해 건정심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를 임의 변경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전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따라서 복지부의 건정심 위원위촉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위촉취소를 청구하기 위해 21일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각각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표성과 지위,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전문성, 정부의 위원추천 단체 선정과정의 합법칙성 등이 다퉈진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제반제도와 정책이슈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표성과 지위 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장을 각하시키지 않고 받아줄 지는 미지수다.

이들 단체들은 소장 접수에 앞서 경실련을 배제한 복지부의 건정심 위원선정 과정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전 복지부 앞에서 갖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건정심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연다.

가입자 단체를 대표한 위원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추천한 김원식 교수,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송성원 대외협력부장 등 2명이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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