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전문약 로트번호 특사경 단속 주의보
- 이현주
- 2010-01-22 1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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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경, 전문약 입출고 미기록 지적…KGSP-지침 상충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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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도권 도매업체들에 대한 기습 유통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입출고시 전문약 로트번호 기록에 대한 유예기간을 숙지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서 B도매를 방문 전문약 입출고시 제조번호, 유효기간 미기록에 대한 시인서를 요구했다.
KGSP 기준에서는 의약품 입출고시 로트번호를 기록해야하며 이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고시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고시개정 08년 1월 15일)에는 ▲지정의약품(GSI-128코드)은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 의무화이며 ▲전문의약품(GSI-128코드)은 2013년 1월 1일부터 사용 의무화로 규정돼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특사경은 KGSP 기준에 맞춰 유통조사가 진행되는데 지침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전후 사정을 확실히 알고 설명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특별경찰지원과 유통조사는 차후에 청문변론 기회가 있다"면서 "문제가 발생한 업체들은 변론을 대비해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통조사는 신설된 경기도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신설 지원과는 수원검찰청 현직부장검사 진두지휘 하에 시도 보건과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수도권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각 지역으로 확대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기인천도매협회 이은구 회장은 “해당 지원과가 KGSP 지자체 이전을 앞두고 앞으로 꾸준히 움직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회원사들의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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