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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희망퇴직, 3년미만 직원도 무차별 포함

  • 최은택
  • 2010-01-25 12:10:41
  • 사업·재무부서 대상…사규위반자 등은 제외

"쉐링푸라우와 비즈니스 통합 31일까지 완료"

한국MSD와 쉐링푸라우코리아 합병과정에서 진행 중인 ‘ 희망퇴직’ 프로그램( ERP)에 대해, 내부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D는 이번 지원대상에 3년 미만 단기근속자까지 포함시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내달 28일을 퇴직일로 지정해 영업, 마케팅 등 사업부서(HH)와 재무부서(Finance) 정규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조기퇴직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다.

인사, 총무, 전산 등 업무지원부서(GSF)와 메디칼 부서는 글로벌 일정에 따라 별도 진행키로 하고 이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ERP 신청자격은 3년미만 단기근속자까지 포함돼 사실상 정규직 전체가 대상이 된다.

법정 퇴직금 외 지급되는 위로금은 지난해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2를 곱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1~4개월치가 차등 적용된 산식으로 산출된다. 월평균 급여에는 지난해 받은 인센티브(AIP 또는 SIP)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3년미만자의 경우 ‘(근속연수×2+1)×월평균급여’로 보상금이 산출된다. 9년 이상자의 산식은 ‘(근속연수×2+4)×월평균급여’다.

다만, ERP 예산이 초과되는 때는 신청순에 따라 검토되고, 통합 및 사업운영 핵심지원 인력이나 중대한 법규 및 사규위반 행위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또 ERP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은 희망자에 한해 오는 3월1~5월31일까지 전직지원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MSD와 쉐링푸라우간 비즈니스 통합작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오는 31일자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회사 측은 이어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조직에서 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희망퇴직을 빙자한 ‘권고사직’이라며 직원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직원은 “이번 ERP의 살생부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면서 "희망은 없고 권고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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