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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생동소송 잇단 패소에 대형로펌 투입

  • 허현아
  • 2010-02-05 06:46:57
  • 법무법인 '바른' 선택…2차 소송 법인도 물색중

제약사 대상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고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 로펌을 교체, 판세 역전을 꾀한다.

가장 먼저 항소심에 돌입한 영진약품·일동제약 관련 소송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항소심에 돌입한 영진·일동제약 소송의 담당 로펌을 '법무법인 로비즈'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교체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제 기업 자문 및 지적재산권 등 기업 법률서비스를 표방하는 대형 로펌이다.

특히 설립 10년간 기업 업무 전문 변호사들을 영입, 국내·외 변호사와 변리사 100명을 보유하는 등 빠른 성장을 구가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생동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일관적으로 제약사측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려, 새로운 법률 대응논리 개발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앞서 영진·일동 대상 1차 소송과 신일제약 등을 포함한 2차 소송에서 '법무법인 로비즈'와 협력해 온 만큼 1차 소송 담당 로펌의 교체 여파가 역시 항소심에 돌입한 2차 소송에도 미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실명 공개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1, 2차 소송은 외부 법인이, 이외 소송 실무는 공단이 직접 담당해 왔다"면서 "향후 2차 소송을 담당할 로펌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해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그간 생동조작 의약품 청구 전액을 손해로 간주한 공단의 법률대응이 제약사측의 '차액설' 주장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점에서, 새 법무법인 측은 '차액설'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열린 휴온스 관련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소송에서도 법원이 대체제 평균 투약에 따른 가상의 비용과 실제 투약비용간 차액을 공단의 실질적 손해로 간주,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소송보다 구체적인 산출방식을 제시한 점에 공단은 주목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생동 소송에서도 차액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차액설에 근거한 손해액 산출방식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소송에서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과 같이 배상액 산출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이 그간의 판결에서 위반 품목의 허가 또는 매출로 인한 제약사측의 경제적 이득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양한 재판부에 대규모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재판 결과로 추이를 속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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