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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영진·일동 생동조작 약제비 소송 항소

  • 허현아
  • 2009-11-27 12:30:11
  • "제약사·시험기관 배상책임 제한 수용불가"

건강보험공단이 영진·일동제약과 시험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판결에 항소해 추가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추가 소송은 시험기관과 연구원 등이 먼저 항소의사를 밝혀 촉발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를 포함한 전체 피고인단을 항소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피고 측에서는 최근 시험기관 랩프런티어와 연구원 등 4명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건보공단도 시험기관과 제약사를 비롯한 피고 8명에 대해 전부 항소의사를 법원에 접수했다.

건보공단은 이와관련, 피소 대상 시험기관의 배상 범위를 30%로 제한하고 제약사 배상책임을 면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일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1월 20일 변론이 종결됐던 '메디카코리아' 관련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은 내달 4일 변론이 재개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원으로부터 최근 변론 재개 통보를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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