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01:21:13 기준
  • #1.7%
  • 식품
  • 판매
  • #제약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
  • 협업
  • #약사
  • 용도
  • 약국
피지오머

쥴릭, "도협 부당공동행위 중단하라" 으름장

  • 이현주
  • 2010-02-09 18:28:42
  • 반몰콧 사장 서신전달…"제3자 개입 안돼"

쥴릭파마코리아가 부당공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서신을 도매협회에 전달했다.

협회가 나서 도매업체들에게 거래약정서의 특정조항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엄포성 내용이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쥴릭파마코리아(대표이사 톰 반몰콧)는 자사의 사업에 관한 부당한 개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도매협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 서신을 통해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당사와 도매업체간 거래약정서의 조항폐지를 건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사업자 단체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톰 반몰콧 사장은 “이는(도매협회의 개입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계약은 개별 사업자간 사안이며,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매협회는 쥴릭협력 도매상들에게 거래약정서 10조 폐지를 건의하라는 권고서신을 지난달 20일 발송한 바 있다.

쥴릭 측은 “공정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 약정서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쥴릭 계약서 10조

1)협력도매상은 계약 체결당시 쥴릭이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그 계약관례의 종료 시킬수 없는 경우 자신의 책임하에 위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기로 한다.

2)협력도매상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쥴릭이 거래하게 된 제약회솨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쥴릭과 제약회사 간의 유통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위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쥴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다. 단, 협력도매상이 위 제약사가느이 유통계약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 위 계약기간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도매상은 계약기간을 연정 또는 갱신할 수 없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