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 "도협 부당공동행위 중단하라" 으름장
- 이현주
- 2010-02-09 18:28: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반몰콧 사장 서신전달…"제3자 개입 안돼"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쥴릭파마코리아가 부당공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서신을 도매협회에 전달했다.
협회가 나서 도매업체들에게 거래약정서의 특정조항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엄포성 내용이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쥴릭파마코리아(대표이사 톰 반몰콧)는 자사의 사업에 관한 부당한 개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도매협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 서신을 통해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당사와 도매업체간 거래약정서의 조항폐지를 건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사업자 단체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톰 반몰콧 사장은 “이는(도매협회의 개입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계약은 개별 사업자간 사안이며,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매협회는 쥴릭협력 도매상들에게 거래약정서 10조 폐지를 건의하라는 권고서신을 지난달 20일 발송한 바 있다.
쥴릭 측은 “공정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 약정서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1)협력도매상은 계약 체결당시 쥴릭이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그 계약관례의 종료 시킬수 없는 경우 자신의 책임하에 위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기로 한다. 2)협력도매상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쥴릭이 거래하게 된 제약회솨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쥴릭과 제약회사 간의 유통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위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쥴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다. 단, 협력도매상이 위 제약사가느이 유통계약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 위 계약기간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도매상은 계약기간을 연정 또는 갱신할 수 없다.
쥴릭 계약서 10조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9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