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리벡' 약가소송 항소…2라운드 돌입
- 최은택
- 2010-02-18 1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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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 변호사 별도선임…보조참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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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합의 재권고시 수용여부 관건
복지부가 ‘ 글리벡’ 약가소송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환자들은 소송 보조참가를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에 이어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8%인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아 불발됐었다.
복지부는 항소심 법원이 다시 조정을 권고할 경우 수용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권고거절이 소송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환자단체들은 때맞춰 ‘글리벡’ 약가소송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보조참가를 공식화했다.
백혈병환우회와 GIST환우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참가 신청은 고등법원에 관련 서류가 이첩되는 다음달 초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 외에도 시민사회단체연합체인 의약품공동행동도 보조참가자로 나선다.
환자단체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급여조정위가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점”이라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항소심을 방어하기 위해 보조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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