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도입 법안 국회서 '표류중'
- 영상뉴스팀
- 2010-03-10 0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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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도입 vs 신중 검토’…의원 간 입장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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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도입 문제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간 입장 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는 복지위 의약사 출신 의원들 간 쌍벌죄 도입과 처벌수위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제도 도입 시 진통과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약사출신 의원들이 강력한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쌍벌죄 시행 자체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성공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관행적으로 뿌리 깊이 자리한 리베이트 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쌍벌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쌍벌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으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히 형평성에도 맞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 “요구하는 쪽에 대한 제재가 없는 리베이트 관련 법안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저는 양쪽 모두 처벌을 하면 리베이트는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의사출신 의원들은 ‘쌍벌죄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눈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건보재정 안정화와 투명 경영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쌍벌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의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상진 법안심사소위원장도 ‘현재 계류 중인 쌍벌죄 관련 법안’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니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쌍벌죄 관련)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없고요, 모릅니다. 앞으로 검토를 좀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성공 전제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쌍벌죄의 도입·시행.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국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극명한 ‘온도차’와 ‘책임전가’의 자세만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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