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현실 고려한 규약 하위규정 마련"
- 가인호
- 2010-03-10 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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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공정위 과장, 리베이트 사후조사 지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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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제약산업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해 사후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업계의 공정경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4월부터 개정 공정경쟁규약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앞서 경제상이익 제공행위별 허용한도 등 규약 하위규정 마련 유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등 경쟁주창활동 및 약가제도 등 경쟁제한적 제도 발굴 및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지재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및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남용 등 다양한 반경쟁 행위 감시, 리베이트 행위의 실효적 적발 방안도 강노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현행 신고포상금(법 제64조의6)의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과장은 한편 새롭게 마련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를 살펴보면 제약사는 기부행위 60일전에 기부금품을 전달할 대상선정을 협회에 의뢰하고, 협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하도록 했다.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협회를 통해서만 지정기탁할 수 있고, 학술대회 주관학회나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자사제품설명회는 다수 병원소속 다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만 허용한다. 간호사 등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참석시켜서도 안되며, 제품설명회 개최사실도 협회에 사전신고하고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사회적 의례행위는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은 경조사로 한정하며, 경사는 의료인 본인의 혼인과 개업, 직계존비속의 혼례, 조사는 의료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장례에만 지원 가능하다.
시판후조사의 경우 식약청 고시를 인용하고 약사법령 등에 근거해 실시가 이뤄져야 하며, 실시 증례수도 적정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정 과장은 또한 환자 이익과 관계없는 TV, 음향기기, 냉장고 등을 제공하거나 예술작품, 공연티켓, 전자제품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등 구체적인 위반사례도 발표했다.
위반사례는 병원 증개축 및 부지매입을 위한 기부금도 금지대상이며, 해외학회에서 제약사 직원이 동행해 스케쥴관리, 여행사 및 현지가이드 알선 등의 편의를 제공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번 규약 개정은 규약운용의 책임성 및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 는 행위규범이라며,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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