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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 경쟁력, 리베이트 근절이 관건"

  • 최은택
  • 2010-03-10 16:10:23
  • 임종규 국장, 상환제도 개선-의사 형사처벌 강조

“국내 제약산업을 신약개발 중심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R&D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임종규 복지부 국장은 10일 데일리팜 미래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이 같이 설명했다.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관행 일소와 R&D 투자 확대요구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특히 의약품 구매자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음성적 리베이트를 구조화시킨 물적토대가 됐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투명화 방안을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 리베이트 근절’,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R&D 투자확대 유도’,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했다고 임 국장은 설명했다.

세부과제는 ▲리베이트 처벌강화 및 쌍벌죄 도입 ▲처방총액인센티브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약사 R&D 투자유인 ▲유통 선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중 쌍벌죄 도입과 저가구매 차액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핵심정책에 해당한다.

임 국장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근거와 감시, 신고제도 등이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와 신고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원.약국에 실거래가 구매동기를 부여해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실거래가제도를 10월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번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추가 도입이 가능한 예비적 수단도 제시했다.

성분별 실거래가 인하,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동일 적용, 계단식 약가차등제 폐지, 기등재 오리지널 약가일괄 인하, 약품대금 결재기일 90일 이내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임 국장은 “2~3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제반 약가조정 방식 도입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번 투명화 방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규제방안이 줄줄이 도입될 수 있음을 예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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