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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전 계약 약가인하 미적용" 공식화

  • 박철민
  • 2010-03-12 15:54:56
  • 요약
  • 의사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인센티브도 지급안해"

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적용을 시행일인 오는 10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공식화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관련 약가인하 적용 대상' 공문을 12일 관련 단체에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복지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해 약가인하 적용 대상은 제도 시행일(10월1일 예정)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계약한 의약품이다"고 안내했다.

이어 복지부는 "제도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의약품은 약가인하에 반영되지 않으며,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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