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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조제실수에 협박성 합의금 요구 '빈발'

  • 강신국
  • 2010-03-19 12:30:41
  • 인천시약, 검찰에 정상참작 요청…"변경조제와 다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단순 조제실수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환자들의 클레임이 약국가의 최대 고충거리 중 하나로 등장했다.

19일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에 따르면 관내 약국이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는 등 단순 조제실수에 악의적인 합의금 요구가 빈발하자 검찰에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임의조제나 약 바꿔치기가 아닌 단순 조제실수를 꼬투리로 잡아 약사를 협박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시약사회의 분석이다.

부평지역의 한 약국도 단순 조제실수를 했지만 환자의 협박성 요구에 지쳐 5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시약사회는 검찰에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경 회장은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약국에서 정중히 사과를 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 들어 환자들의 협박성 요구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송 회장은 검찰에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기소유예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고의적인 약 변경이라면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단순실수로 인해 약사가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즉 30일분 조제 중 전체포수에 다른 의약품이 추가됐다면 실수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지만 30일분 조제 중 1~2포에 다른 의약품이 추가됐다면 임의 변경조제가 아난 단순 조제실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가는 감기약에 진해거담제 하나 빠졌다고 사람이 죽네 사네 하는 환자도 있다며 조제는 완벽해야 하지만 단순 실수로 인해 환자에게 협박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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