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수 행정처분 이렇게 대처하자"
- 강신국
- 2009-04-27 1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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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일재 공직이사, 임의조제 처분 고의성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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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조제실수가 발생하면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의 잣대가 상이해 약국가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얼마전 인천에서도 아티반 반알에 대한 조제실수를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 있었다.
이에 인천시약사회 송일재 공직약사이사(남구보건소)는 임의조제 관련 주의사항을 공개하고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조제실수의 위법성 여부는 조제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즉 3일분 혹은 30일분 조제 중 전체포수에 다른 의약품이 추가됐다면 실수라고 판단할 근거가 희박하지만 3일분 혹은 30일분 조제 중 1~2포에 다른 의약품이 추가됐다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단순 조제실수 라면 우선 해당 보건소에 (사전)의견제출서를 제출할 때에 검찰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을 적고, 담당자에게도 구두상으로 한번 더 알려 주라"고 설명했다.
송 이사는 "이전의 비슷한 민원에 대한 검찰의 판단 사례를 대한약사회 등에 요청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경찰 조서 작성시 충분히 인용될 수 있도록 하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소개했다.
송 이사는 "무혐의 입증 과정 중 어려운 점은 약사회에 상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송 이사는 "미네르바 판결의 주요내용도 공익을 해할 고의성이 미약했다는 것과 최상위 법인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가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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