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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릴리 상대 발기부전약 특허소송 취하

  • 이영아
  • 2010-03-18 09:26:08
  • 양사 합의 도달…계약조건은 보안

화이자는 릴리의 ‘시알리스(Cialis)’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권 위반 소송을 취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특허청이 화이자의 특허권 일부가 한약재인 음양곽의 기전과 유사하다고 결정한지 한달 만에 나온 것이다.

화이자와 릴리는 지난 15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이 소송을 중단할 것이라는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소송 취하는 릴리와 관련된 것에만 해당되며 ‘비아그라(Viagra)’와 관련된 다른 소송들은 유효하다고 화이자 관계자는 밝혔다.

화이자는 이 소송에 대해 릴리와 합의에 도달했다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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