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건물 1층, 논란 끝에 약국 개설
- 이현주
- 2010-03-23 1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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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국 "맞벽 건축물로 합법"…부산시약,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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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데일리팜 현장취재 결과 부산진구에 위치한 A종합병원 건물 1층에 진통끝에 약국이 입점했다.
해당건물은 대지 소유자와 건물주가 다르지만 외부에서 봤을때 1개의 건축물로, 병원건물에 약국이 위치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또 병원 내부에서 약국으로 연결통로가 있지 않지만 유리벽으로 막아 약국간판을 설치했다.
해당약국은 허가 개설과정에도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보건소는 약국 개설가능여부에 대해 지난 9일 복지부에 질의를 넣었다.
질의 요점은, 소유주와 건축허가 등이 별개인 두 건축물(건축물A와 건축물B)이 맞벽건축물로서 연결통로를 통해 연결되는 경우 건축물B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 제5항에 따라 약국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담합을 차단코자 하는 것"이라며 "외부에서 건축물을 볼때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지만 약국에 갈때 반드시 도로(인도)를 통해 별도로 설치된 약국 출입구를 이용토록 돼 있으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소적, 경제적, 독립적으로 구분돼 있으면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해당 약국과 병원측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약국을 개업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도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통로가 봉쇄됐고 복지부 질의 등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상업지역은 용적율을 확보하기 위해 맞벽구조로 건축을 하기도 하는데 같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시약사회는 병원내 약국 개설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당초 병원을 설립하면서 약국자리를 염두해두고 토지를 분할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이 관계자는 이어 "보건소를 통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개설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당초 허가개설을 내줄 당시 토지분할한 것도 몰랐고 건물주의 관계도 몰랐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시약차원에서 해당 병원관련 자료를 모아 민원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진구 보건소 측은 "건물 시설조사를 다녀왔고, 복지부에 질의를 넣은후 답변을 받아 개설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각 건물주인 의료재단과 K주식회사의 주주들간의 관계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병원 내부에서 보이는 약국간판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은 지난달 23일 '종합병원 건물 1층, 논란끝에 약국 개설'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소재의 종합병원 건물에 약국이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이 약국은 부산진구 소재 종합병원 내 1층이 아닌 맞벽구조로 건축된 독립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약국은 종합병원 건물 내부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약국이 개설된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해당약국측은 "근린생활 시설내 1층의 약국은 종합병원이 설립운영되기 전 의료법인 재단에서 토지를 분할, 매각한뒤 K연구개발에서 매입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한 건물 1층에 적법하게 약국을 개설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바로잡습니다]부산 약국개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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