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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규약 초읽기…제약, 학회 지원요구 '진땀'

  • 허현아
  • 2010-03-31 06:30:01
  • KRPIA 내부 워크숍… 외자사들, 현장적용 불만 표출

본격적인 춘계학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제약사들이 의료계의 눈치없는 지원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4월부터 적용되는 공정경쟁규약과 마케팅 정책의 충돌을 막으려는 제약업체와 달리 임상학회들은 예년 수준의 지원을 요구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KRPIA가 공정경쟁규약을 주제로 개최한 내부 워크숍에서는 공정경쟁규약과 학술행사의 충돌을 우려하는 제약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A사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공정경쟁규약 시행이 당장 코앞에 닥쳤지만 의단체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협회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경쟁규약 세부규정을 놓고 국내외 업체들이 시각차가 여전한 가운데 4월 이전 약정을 체결한 업체들도 냉가슴을 앓고 있다.

B사 관계자는 "국내사와 코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 규약 해석을 놓고 의견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공정위가 제약협회 개정규약을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승인했지만, 모호한 지점에서 합의가 원만치 않다"고 전했다.

KRPIA 양주하 과장은 이와관련 "공정경쟁규약과 관련된 의료계 교육은 우선 공정위가 의협을 통해 주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협회 차원의 개입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질문공세 표적이 된 항목은 자사제품설명회와 학술대외 후원.

때문에 KRPIA도 규제대상 자사제품 설명회 유형 분류를 놓고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지침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법률 자문에 나선 TY & Partners 부경복 변호사는 "자사제품 설명회 1회 제한은 의료인과 소통 부재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장기적으로 KRPIA 자체 규약을 토대로 공정위의 승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이어 "1개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전문가들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숙박·교통비 없이 소속기관내에서 디테일하는 경우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확인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KRPIA는 일단 현행 규약을 존중하면서 쟁점 항목들에 대한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내달부터 ▲기부행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의약학 관련 학술대회 후원 ▲자사제품 설명회 ▲강연 및 자문 ▲전시 및 광고 내역을 협회에 신고하는 데 따른 혼선도 만만치 않다.

양 과장은 일례로 "광고부스 갯수 및 지원금 공개 여부가 카르텔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에 해석을 의뢰했다"면서 "이외 세부사례들도 공정위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때까지 현행 규약 범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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