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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들, "공경경쟁규약 준수"…일보 후퇴

  • 허현아
  • 2010-03-31 06:27:03
  • 요약
  • 제품설명회 제약 불만 여전…"현실적 개정 필요"

해외 제품설명회 제한에 불만을 품고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철회했던 다국적제약사들이 일단 현행 규약을 준수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장 4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이 실질적인 규제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적용 시한을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제품설명회 제한에 대해서는 개정 시도를 계속할 전망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30일 공정경쟁규약 개정 및 실무운용기준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제약산업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약협회 규약 심사 및 이행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월 1일부터 KRPIA 규약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실무운용 기준대로 회원사들의 규약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KRPIA는 지난 12월 "자사 제품설명회 횟수를 제한한 공정경쟁규약 조항(제11조 1~4항)은 필수적인 의약품 정보 교류 활동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규약 개정안을 철회했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제약업계 전반의 리베이트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승인하면서 현행 기준을 준수하되 별도 자체 내부규약 운용을 강구한 것.

KRPIA는 다만 제품설명회 제한규정 개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KRPIA는 "올바른 처방과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 등 임상정보 공유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신물질의 기원 및 개발경위, 의약품의 화학구조 및 성분별 특성, 작용기전과 안전성, 단계별 임상시험 결과, 처방 가이드라인, 타국가 사용례 등을 비롯해 시판 후 각종 임상시험정보까지 단 한 번에 설명하기 어렵다"며 "신약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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