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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32곳에 1092억원대 약제비 반환 통보

  • 최은택
  • 2010-04-05 13:02:47
  • 원료합성 위반업체 대상…최대 200억원 규모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무더기 2차소송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1092억원의 약제비를 오는 15일까지 반환하라며 제약사 32곳에 지난 2일 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해당 제약사들이 납부를 거부할 경우 곧바로 약제비 환수소송(원료합성의약품 특례규정 위반 2차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고지서는 2007년 원료합성 인센티브 규정을 악용해 부당하게 높은 상한가를 유지했다며,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던 32개 제약사(111개 의약품)에 통보됐다.

금액은 최대 200억원대에서 최소 10억원 내외까지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

당시 복지부는 33개 제약사 112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고, 공단은 이중 휴온스를 상대로 11억원 상당의 환수소송을 제기해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휴온스 소송을 기다렸다가 추가 소송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너무 지연돼 후속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송여부는 일단 15일까지 납부현황을 파악한 뒤,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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