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성질환 한방진료 지원금 청구 '이렇게'
- 김정주
- 2010-04-12 1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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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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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이 개정, 한방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12일 안내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한방명세서의 '공상 등 구분'에 'H'코드가 추가되고 '지원금' 항목이 신설됐으며 적용시점은 지난 1월 1일 진료분부터다.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에서 요양기관종합업무, 각종급여기준정보, 청구방법을 차례로 살펴보면 된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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