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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중고거래, 실온 보관·소비기한 6개월 이상 '가닥'

  • 이혜경
  • 2024-02-19 15:00:18
  • 식약처, 시범사업 운영 위해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 공개

오유경 식약처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 간 중고거래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을 실온보관, 소비기한 6개월 이상이 남은 제품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재판매 대상은 우선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시범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의 물꼬는 규제심판부가 텄다.

규제심판부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고, 식약처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허용기준 마련 후 1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면서 개인 간 재판매를 권고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2000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했다.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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