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정부는 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추진 중단하라"
- 정흥준
- 2024-01-23 1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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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허용 권고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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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23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식약처에 권고한 건기식 재판매 허용에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약준모는 “이번에도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 늘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그 근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는 식품이라는 단어로 지정돼 그 무게감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자유판매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카테고리로 포함시켜 의약품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 국민들의 인식도 식품 보다는 치료용도가 포함된 준의약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약준모는 “건기식 보관상의 우려가 있다.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를 넘나드는 한국의 날씨에서 가정에서 보관된 건기식이 정상적으로 온도 및 습도가 유지됐으리라 생각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건기식이 장기간 보관 및 사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리되지 않고 효력 상실 또는 변질에 대한 책임을 개인간 판매에서는 누구도 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약준모는 “가짜 건기식의 유통 및 판매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 현재도 드물지 않게 가짜 건기식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정품을 위조한 제품에서부터, 함량 미달 성분, 허가 받지 않은 제품, 불법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거래를 빙자해, 일반인들에게 무분별하게 가짜 또는 위조된 짝퉁 건기식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개인간의 무분별한 건기식 재판매는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거래횟수와 금액 등의 기준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약준모는 “개인간 거래에 거래횟수 및 금액 등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감독 및 관리를 할 여력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현재에도 온라인을 통해 개인에 의해서 건기식을 넘어 처방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 및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기식의 무분별한 판매를 조장할 경우, 약준모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항하겠다”면서 “정부는 편의라는 거짓된 미명 하에 국민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만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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