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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약, 17억 살포…대전지역 의사 95명 검거

  • 박철민
  • 2010-04-20 14:53:09
  • 대전시경, 리베이트 수사결과 발표…제약직원 24명 적발

대전지방경찰청
K제약의 17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이 전모를 드러냈다. 제약사 임직원과 보건소 의사, 공보의와 대학병원 의사 11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번 리베이트 조사결과, 지난해 8월 이후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처음으로 리베이트에 의한 직권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34명,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61명, 제약회사 임직원 24명 등 총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몸통인 K제약은 특정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자문계약료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지급한 것이다.

특히 2009년 8월과 9월에 걸쳐 2개월간의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것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직권인하 고시의 적용을 처음으로 받게 됐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자금은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리서치 조사 및 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허위 상품권 구입 등으로 조성됐다.

리베이트 제공 방식을 보면, 수개월간 처방금액만큼 차감하는 방법, 10~30%를 다음달에 현급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리베이트를 받는데는 공무원인 보건소 의사도 다르지 않았다. A보건소 의사의 경우, 특정 약품의 처방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지원하지 않자 이 보건소 의사는 영업사원의 개인 신용카드를 받아 10개월간 3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른 보건소의 경우, 처방 대가를 공중보건의 회장이 대표로 받아 처방량에 비례해 공보의들에게 분배한 일도 자행됐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차기 회장에게 인수인계 해주는 방법으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700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이 오갔다.

대전경찰은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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