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제약, 17억 살포…대전지역 의사 95명 검거
- 박철민
- 2010-04-20 14:53: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시경, 리베이트 수사결과 발표…제약직원 24명 적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이번 리베이트 조사결과, 지난해 8월 이후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처음으로 리베이트에 의한 직권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34명,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61명, 제약회사 임직원 24명 등 총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몸통인 K제약은 특정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자문계약료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지급한 것이다.
특히 2009년 8월과 9월에 걸쳐 2개월간의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것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직권인하 고시의 적용을 처음으로 받게 됐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자금은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리서치 조사 및 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허위 상품권 구입 등으로 조성됐다.
리베이트 제공 방식을 보면, 수개월간 처방금액만큼 차감하는 방법, 10~30%를 다음달에 현급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리베이트를 받는데는 공무원인 보건소 의사도 다르지 않았다. A보건소 의사의 경우, 특정 약품의 처방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지원하지 않자 이 보건소 의사는 영업사원의 개인 신용카드를 받아 10개월간 3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른 보건소의 경우, 처방 대가를 공중보건의 회장이 대표로 받아 처방량에 비례해 공보의들에게 분배한 일도 자행됐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차기 회장에게 인수인계 해주는 방법으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700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이 오갔다.
대전경찰은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제약회사 영업 5년, 남은 것은 전과자 딱지"
2010-04-19 06: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