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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전담부서 의료법 근거신설 곤란"

  • 최은택
  • 2010-04-23 09:43:45
  • 복지부, 전혜숙 의원에 서면답변

복지부는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신고 및 접수.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부처의 조직.설치 근거는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 직제령.직제시행규칙에 근거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의료법에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이른바 쌍벌죄 입법안에 리베이트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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