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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입법 확정, 의료계 달래야

  • 데일리팜
  • 2010-04-26 06:33:21

쌍벌죄 입법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주는자는 처벌하고, 받는자는 무사했던 유일한 법사각지대가 사라질 운명이다. 그런 연유에서 법사위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도 이를 뒤집을 정치적 명분은 없다.

역대장관 모두 국내 최강 의사직능단체에 눌려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 쌍벌죄 입법통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대통령의 주문이 단호했고 이를 끝까지 관철해낸 전재희 장관의 '인간적 승리가 만들어낸 결과다. 여기에 국민건강이 리베이트에 볼모잡혀선 안된다는 국회의원들의 합심이 이뤄낸 작품이다. 박수받을 일이다.

이제 쌍벌죄 입법확정으로 당혹해하고 있는 의사사회를 달래야 한다. 그들이 쌍벌죄 입법에 대해 더 이상 불협화음을 내도록 해서는 안된다. 선택분업 주장 등 다소 억지스러운 내용을 한꺼번에 들고 나오는 저변을 잘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일이다.

의협총회장에 장관, 국회의원이 대거 불참한 것은 토착비리 리베이트를 뿌리뽑아보자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를 까칠하게 나올까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해석해 악수를 두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쌍벌죄는 일사천리 입법화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고려해야할 것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성명이 아니다. 그보다 의사사회 내부의 저항이 가져올 파장에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먼저 의사단체가 예고편으로 날린 ‘오리지날약처방 증가로 인한 약제비상승’에 대해 채비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정부와 의협이 약속한 약제비 절감분의 수가인상 반영을 더욱 구체화해 의사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 의사단체 주도의 약가절감 운동은 이미 그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극심한 개원가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도 나와주어야 한다. 큰줄기에서 국공립병원과 종교재단병원의 미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가가 지원해야할 의료보호환자와 여러처지의 불우환자를 책임질 사회적 책무와 미션을 가진 종병들이 지금 개원가 경영을 위기로 몰아넣는 문어발식 확장경영에, 초호화병원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사회현상의 하나로써 사라지고 있는 산부인과 소아과 문제 등 개원가 기본틀을 되살리는 정책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일부 개원가의 경영난 타개에 쓰여졌던 이른바 ‘생계형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개원가는 3천명씩 쏟아지는 의사인력, 나이 마흔가까이서야 독립하는 개원경영의 어려움, 첨단화하는 고가의료장비, 환자의 서비스 요구증대, 속속 문닫는 중형병원 등 속사정이 편치 않다. 쌍벌죄는 시행하되, 이같은 의사사회 내부의 속사정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귀를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일각에서는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음성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쌍벌죄 입법이 목표하는 지점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자들의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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