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로스율 3% 미만시 과태료 규정 삭제
- 최은택
- 2010-04-28 12:10: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마약류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로스율이 3% 미만인 때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차이가 미미한 경우(로스율 3% 미만)에 경고처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수량의 차이가 1정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모순된 법령에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해당 조항을 손질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 또는 동물진료·조제의 목적으로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다 단서조항인 ‘다만, 이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로스율이 미미한 사례는 처분대상에서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 제한대상에 마약 뿐 아니라 향정약을 추가하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3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4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5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6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7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 8삼천당제약, 장기지속형 주사제 글로벌 진출 로드맵 공개
- 9"신약 혁신 특정질환 집중...접근성 강화 종합 평가해야"
- 10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 TFT 가동...AI 기술 적극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