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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영업사원 출입금지"…의사들 불만 노골화

  • 강신국
  • 2010-04-29 13:29:28
  • 김해시의사회, 각 제약사 영업소에 공문 발송

쌍벌죄 시행으로 패닉 상태에 빠진 의사들이 제약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의료전문 인터넷 신문 메디게이트뉴스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의사회는 28일 각 제약사 영업소에 회장 특별 공문을 발송하고 영업사원의 진료실 방문 금지령을 내렸다.

의사회는 (쌍벌죄에 대한)사회적 합의가 종결되기 전에는 김해 지역 전 병의원을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며 동시에 진료실 출입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다만 판촉활동은 광고지를 통해서만 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지역의사회가 제약사 영업사원의 방문을 공식 거부함에 따라 이같은 의사단체의 조치는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개원의들은 쌍벌죄 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실명을 거명하며 해당업체 제품 처방을 중단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와 연장 선상에 있다.

제약업계에도 쌍벌죄 도입이 가시화 되면서 의료계가 일부 토종 제약사를 상대로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일부 상위제약사와 중견제약사 들이 쌍벌죄 국회 통과 이후 일선 영업 현장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만호 회장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쌍벌죄가 추진되면 의사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만 처방할 수 밖에 없다"며 "쌍벌죄는 오히려 국내 제약업의 쇠퇴를 유도하고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선택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경 회장은 아울러 "복지부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사 허락없이 의료기관을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라"며 업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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