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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 일반인 약국개설 제한 여론 확산

  • 박동준
  • 2010-05-04 12:25:44
  • 유럽 사법재판소, EU 일반인 약국개설 제동

2000년 이후 약국의 개설주체를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는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일반인 약국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약사 관련제도 발전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에 따르면 EU 25개국 가운데 2000년 이후 약국 개설주체를 개방한 국가는 총 7곳으로 전체의 2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2001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002년 아일랜드, 2003년 포르투갈, 2005년 슬로바키아, 2007년 헝가리, 2008년 불가리아와 스웨덴 등이 약국개설 주체를 개방했다.

이는 EU의 경우 약국 개설주체를 개방하는 흐름 속에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2000년을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약국 개설주체를 개방코자 하는 흐름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EU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연구소는 지난해 약국의 개설권과 경영권 보유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주목해 기존 약국 개설주체 개방흐름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지난해 중순 약국의 개설권과 경영권을 약사로 제한한 EU 개별국가들의 법이 유럽연합법에 배치되는 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끝에 개설주체 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사법재판소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권 및 경영권을 배제하는 것이 개설의 자유 및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약국 및 의약품 시장은 개방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사법재판소는 "개방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약국의 개설권과 경영권 보유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비록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EU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 약국개설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연구소의 이번 연구는 지난 2일 일산 킨텐스에서 열린 제5차 전국약사대회장에 마련된 대한약사회 홍보관에 전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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