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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약국개설 규제 나라마다 '천차만별'

  • 박동준
  • 2010-01-22 12:10:43
  • FIP, 약국인력 조사…프랑스 등 18개국 약사만 약국개업

최근 국내에서 일반인 약국개설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국제약학연맹(FIP) 회원국들은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FIP 회원국 가운데는 약사 외의 약국 소유를 허용하는 곳도 상당수에 이르러 국가별로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에 대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데일리팜이 FIP가 5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 세계약국인력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약사만이 약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는 18개국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약국 소유에 제한이 없는 국가는 27곳이었으며 동일국가에서도 지역마다 약국 소유 제한에 차이는 보이는 등의 이유로 기타로 분류된 국가가 9곳으로 집계됐다.

아프리카 말리의 경우 약사가 아닌 보건의료인에게도 약국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FIP 2009 세계약국인력조사 보고서 발췌 인용
약사만이 약국을 소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요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국가들과 호주, 한국 등으로 분류됐다.

약국 소유주를 약사로 한정한 국가들의 상당수는 약사가 소유할 수 있는 약국 수에도 제한을 두고 있었으며 프랑스의 경우 약국을 소유하고 있는 약사는 반드시 자신의 약국에서만 약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개별 약사들만이 약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약사 당 소유할 수 있는 약국 수를 1개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덴마크는 약국 소유주를 약사로 제한하면서도 한 명의 약사가 최대 4개의 약국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는 주 마다 약사가 소유할 수 있는 약국 수에 다소 차이를 보여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최대 4개, 빅토리아나 뉴사우스웨일즈, 퀸스랜드주에서는 최대 5개, 수도권 등에서는 1개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약국 소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27개국에는 벨기에, 영국, 헝가리, 포르투칼, 몰타 등의 EU 국가와 스위스,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세르비아, 미국 등이 포함됐다.

또한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싱가폴 등 중남미 국가와 아시아권에서도 약국 소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50개주 대부분에서 약국을 책임질 수 있는 약사를 고용해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약국 소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들의 상당수도 약국에는 반드시 약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헝가리의 경우 약국 소유를 약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유권 획득을 위해서는 헝가리 공정경쟁 관리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실정이다.

아이슬란드 역시 약국 소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FIP는 파악했다.

지역마다 약국 소유권 제한에 차이를 보이거나 약사는 아니지만 약국 소유권에 일부 제한을 뒀다는 점에서 기타로 분류된 국가는 아르헨티나, 캐나다, 일본, 우루과이 등 8곳으로 조사됐다.

캐나다는 앨버타, 온타리오, 브리티시콜럼비아주에서는 약사나 약사법인에만 약국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퀘벡, 서스캐처원주에서는 약사나 의사, 뉴펀들랜드와 마니토바에서는 약국 소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지역적 격차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는 일반인이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기타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만 아니라면 모든 일반인에게 약국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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