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기타소득 합산신고 이렇게 하면 'OK'
- 이현주
- 2010-05-20 1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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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안하면 불이익…임대·금융소득 등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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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소 득외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약국소득외 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이를 꼼꼼히 잘 챙겨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가 정리한 기타소득 합산신고 요령에 따르면 근무약사로 있다 개국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약국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반드시 약국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약국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장부를 만들어 약국소득과 합산해야 하며 연간 1500만원이 넘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역시 해당 소득과 약국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면 된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약국소득에 더해 신고하고 2인이상 약국에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이번 달에 합산해 연말정산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통상 2월이내)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되지만 지난해 등기분까지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가산세 제재가 없었으며 올해 5월까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양도소득세는 약국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 과세한다.
이와함께 종소세를 납부하면서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소세와 퇴소세, 양소세, 근소세 등 개인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다.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징수유예를 받을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도 등급별로 지불한다.
본인의 누적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면된다.
여기에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가 확대됐다. 모든 세목 50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도 1.5%에서 1.2%로 인하됐다. 그러나 수수료가 본인부담인 것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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