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기부금·약품 거래내역 3년간 보고하라"
- 최은택
- 2010-05-29 0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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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서울대병원에 시정명령…거래상 지위남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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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제약사로부터 받은 기부금 수령내역과 사용내역, 제약사와의 의약품 거래내역 등을 매반기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라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1소회의는 서울대병원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이 같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수원 신축부지 매입 용도로 5개 제약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4억7000만원을 수령한 탓이다.
서울대병원은 2005년 5월 신약 신규랜딩 대가로 D사 임원에게 요청해 같은 해 12월 1억원의 기부금을 수납했다.
또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의 주요 보직자들은 같은 회사의 같은 신약 처방대가로 임상연구 진행경비를 요구, 같은 해 8~11월 사이 23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서울대병원이 거래상대방인 5개 제약사에 부지매입 등을 위한 기부금을 요구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이익제공 강요행위"라고 결론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제약사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서울대병원에 시정명령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매반기 종료일 후 30일 이내에 제약사로부터의 기부금 수령내역, 기부금 사용내역, 제약사와의 의약품 거래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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