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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행위 건보 등재 세부절차 공개

  • 김정주
  • 2010-05-31 15:04:43
  • 급여·비급여 결정 과정의 투명성·사전 예측 가능성 높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오는 6월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새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법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거친 후 등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된 행위는 실무 검토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급여·비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평가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 후, 최종 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됨으로써 이뤄진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상기 과정 중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단계에서의 세부 절차 및 방법으로, 심평원은 이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평가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사전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단계별(5단계) 평가도구를 만들어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1단계로 해 경제성평가 및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명시화했다.

특히 5단계 종합평가에서는 ‘비용·효과 개념도’와 ‘보험급여우선순위 5점 척도표’를 도입·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한편 심평원은 급여·비급여 평가도구의 공개와 함께, 공개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고, 건의 내용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의견 수렴의 장도 함께 마련하고 소통을 통해 평가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홈페이지 확인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전문가정보/행위·치료재료& 8228;약제평가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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