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토요일 오후 면제-일요일 적용
- 최은택
- 2010-06-01 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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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시간 개문 전제…"야간 접근성 제고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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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31일 개정고시를 통해 7월1일부터는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거듭돼온 차등수가 개선논의의 결과로 당초 야간시간 적용면제와 함께 의약사당 진료(조제) 건수를 75건에서 100건 내외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었다.
하지만 최근 건정심은 건수조정 방안을 폐기하고 대신 야간시간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8시간 이상 개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주목할 것은 일요일 등 공휴일이 차등수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시간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가 개선된 만큼 공휴일은 이번 변경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8시간 개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문을 여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지만 공휴일도 8시간 이상 개문하면 평일처럼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도 "제도개선을 위한 차선책으로 야간시간대만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공휴일 부분은 불가피하게 배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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