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 감염병 백신' 신속심사 기준 마련
- 이탁순
- 2010-06-03 15:37: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 신종플루 경험 살려…기허가된 모형 백신 활용
- AD
- 5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대유행 감염병 백신'에 대한 신속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신종플루 백신 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대유행 감염병 백신에 대한 신속심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유행 감염병 백신 신속심사란 신종유행 감염병 백신과 같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허가할 때,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대유행 감염병 백신의 신속심사는 이미 허가 받은 백신을 모형으로 하고 제형, 제조방법 및 제조원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심사자는 모형 백신 허가 시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신청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신속심사제도가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에 앞으로 전 국가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예방 백신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식약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02-380-1846,7)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4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5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6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7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8"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 9CG인바이츠, R&D 비용 60% 급감…신약개발 정체성 흔들
- 10파마리서치, 1분기 매출 1461억원·영업이익 57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