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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검진기관 평가 실시

  • 김정주
  • 2010-06-07 15:01:28
  • 이달 사업설명회, 총 1만4970개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에 의거한 것으로, 이달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서면평가를 거쳐 9~10월 현지조사 및 수검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의 질 수준 점검과 자율적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가입자가 만족하는 검진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올해 평가대상 검진기관은 4월 30일 기준으로 지정받은 일반 검진기관 4118개소, 영유아 검진기관 3058개소, 구강검진기관 7794개소 등 총 1만4970개소다.

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 ‘검진인력의 자격’, ‘장비구비 여부’, ‘시설의 청결성’ 등 평가표에 직접 기재하는 서면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공단은 필요 시 현지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A(우수, 90점이상), B(양호, 80~90점미만), C(보통, 60~80점미만), D(미흡, 6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판정해 기관별 개별통보 된다.

공단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스스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수검자가 신뢰하는 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공단 검진기관 평가사업에 대한 사전 홍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오는 11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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