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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10월 시행"…건강보험법시행령 공포

  • 최은택
  • 2010-06-08 06:27:26
  • 복지부, 거센 반대여론 정면 돌파 부담요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관보 게재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 10월 시행을 명문화한 건강보험법시행령이 오늘(8일) 관보에 게재된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지에 공개한 ‘내일의 관보’에서 보건의료계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내용이 담긴 개정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게재, 공포한다고 밝혔다.

오늘 관보 게재로 이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이 법령을 통해 공식화된다.

따라서 오는 10월1일 구매계약이 체결된 의약품부터 구매가와 상한가의 차액 중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환자들도 차액의 30%만큼 본인부담금을 할인받는다.

정부는 이 제도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 제약산업 체질개선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하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반대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따라서 복지부가 앞으로 3개월여 동안 진행할 준비과정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나타날 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령 공포에 발맞춰 청구서 서식 등 관련 고시 개정안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후속 고시가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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