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추계학회 지원 급감…기부행위도 '위축'
- 가인호
- 2010-06-14 0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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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신청건수 저조, 새 공정규약 시행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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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추계학회 지원 신청을 받고 있지만 특정 학회를 지정해 지원할수 없다는 점과, 개정된 규약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제약사들의 기부 및 학회지원 행위가 위축됐기 때문.
따라서 올 가을 의료계 추계학회 행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며, 향후 제약사들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순수 기부행위 활성화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새 공정규약이 제약업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약사 기부신청이 빈도나 금액측면에서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는 쪽(제약사)에서 받는 쪽(요양기관 등)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는 점에서 유인효과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관련 제약협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오는 17일쯤 회의를 갖고 제약 기부신청에 따른 수혜 요양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가질 예정이다.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은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기부 관련 규정은 그동안 관행과의 혼선 우려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첫 적용 케이스가 확정되게 된다.
현행의 기부행위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건은 기부신청 제약사가 많아야 한다는 것.
기부하고자 하는 제약사는 제약협회에 '어느 분야 연구발전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기부신청을 하면 이를 토대로 제약협회는 홈페이지에 이 조건에 맞는 요양기관 등을 공모, 규약심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혜 요양기관을 정하게 되는 것.
그러나 제약협회는 지난 5월~6월 두달간 기부신청을 받았지만 기부신청 예나 금액등에서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기부에 대한 문의는 많으나 실제 기부에 이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신청건수는 10건에 못미치는 정도고, 금액도 수천만원정도에 불과하며, 공모결과 단독도 있고 복수신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특정 요양기관 지정의 의도가 내포된 기부 신청도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 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제약사들이 원하는 학회나 병원 등에 기부 및 지원을 할수 없는 새 공정경쟁 규약으로 인해 향후 이같은 기부행위 및 학회지원 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같은 기부행위 저조 현상은 당장 올 가을 추계학회 경비조달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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