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민영화 논란 건강관리서비스 찬양일색
- 최은택
- 2010-06-15 0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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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보좌진 설명회 집중조명…"영리병원과 무관" 반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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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있지만 보험재정과 제도적 여건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는 논박도 내놨다.
복지부는 14일 오후 여당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업무설명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소득층은 고가 건강검진에 포함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제한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고가 건강검진 저소득층 이용 제한 불합리"
따라서 국민일반을 위한 보편적, 대중적 건강관리서비스가 정착될 필요가 있는 데, 이를 통해 국민건강수준을 제고하고 만성질환 등 질병부담 감소, 국민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복지부는 제시했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에서 2014년까지 시장규모가 3조8000억원으로 성장해 2만5000~3만800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달부터 주요 단체별 정책설명회, 대국민 공청회, 포럼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에 착수하고, 10월부터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도입함은 물론 시뮬레이션으로 제도 모형을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도도입을 둘러싼 쟁점사항도 소개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일환으로 비판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서비스와 구별되고 영리병원과는 무관"
그러나 “정부입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영양.운동 등에 관한 서비스로 의료서비스와 구별되며, 영리병원과도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보험재정 및 제도적 여건을 도외시한 것으로 제도도입 후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등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함께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법(의료법개정안), 정부가 내놓은 원격의료 허용법(의료법개정안), 황우여의원의 경제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9개 개정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 주요법안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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