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WL, 1~3회 시 시행 전·후 영상자료 첨부해야
- 김정주
- 2010-06-16 18: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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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사례 공개…횟수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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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A씨( 51세·남)는 신장 결석 상병으로 9일 입원해 복부 단순촬영, 신장방광요로 단순촬영,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검사 등을 시행하고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받았으나, 복부 CT가 인정되지 못했다.
사례 2= B씨(71세·남)는 요관의 결석, 신장의 결석, 상세불명의 신장 산통 상병으로 7일 입원해 요관경하 요관절석술을 시술받았으나, ESWL과 동일부위에 있는 결석수술이므로 수기료가 환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시행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재실시와 내시경하 수술 등과 연계심사 되고 있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의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은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장이 한 개인 경우 ▲양측성 결석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비정상 ▲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소견서 제출)는 1차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ESWL은 입원 및 마취가 거의 필요 없는 안전한 치료방법으로 외래에서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입원 시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유(수술 후 심한통증, 고열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ESWL은 초음파촬영, 경정맥신우조영(IVP), precontrast CT(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 가능하다.
이 시술이 실패해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ESWL 수기료를 제외한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 수기료만 산정하되, 체외충격파쇄석술에 소요된 Electrode 재료대는 별도 산정해야 한다.
심평원은 ESWL 시행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고, 2회 이상 실시할 경우나 내시경하 수술 청구 등은 연계심사가 되기 때문에 1~3회 실시한 경우, 각 회마다 ESWL 실시 일자와 결석부위 및 크기, 횟수(차수)가 기재된 진료기록부와 시행 전·후 영상진단자료(필름 및 판독지)를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10회 실시한 경우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참조란'에 ESWL 실시일자·결석부위 및 크기·횟수(차수)를 기재해야 적기에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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