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포상금 5년 소급…퇴직자 고발 무방비
- 가인호
- 2010-06-17 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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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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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공정위가 포상금 신고범위를 5년간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 방침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제약업계 자정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퇴직자들의 악의적인 고발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 소급적용 방침으로 직원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약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49조 조항을 준용해 포상급 지급 기준을 시행일부터가 아닌 5년 전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영업사원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신고가 이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
A제약사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신고가 자칫 악의적인 고발이나, 이전에 행해졌던 불공정행위까지 모두 신고가 들어올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5년간 소급적용이 될 경우 사실상 제약사들의 직원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B제약사 대표는 “제약사 CEO들이 과거 행위는 모두 잊고 자정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결의를 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도영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포상금 소급적용 방침으로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들어 내부자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상금 소급적용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C제약사 임원은 “그동안 터졌던 리베이트 파문이 퇴직자 고발이나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일같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과거행위 까지 모두 문제삼는 다는 것은 또 다른 희생양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신고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내부직원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직원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특히 영업 마케팅 현장에서 내부관리와 직원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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