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허위 청구한 의원, 5억 환수 정당"
- 허현아
- 2010-06-21 06:48: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부산 H의원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 패소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 소재 H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부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주례동 H의원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들을 연산동 H의원에서 진료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요양급여비용을 교차청구했다.
또 주간에 진료한 환자를 야간시간대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했으며, 주사제를 1/2앰플만 투여하고도 1앰플 투여한 것으로 증량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비용 1억600만여원과 의료급여비용 1900만여원을 타 냈다.
따라서 관련 행정처분 볍령에 따라 부당 의료급여비용의 3배에 달하는 5745만여원을, 부당 요양급여비용 4배에 달하는 4억2416만여원 등 총 5억원여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의원은 소송에서 허위·부당청구를 부인하면서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재판부는 "H의원은 진료비 삭감을 우려해 주례동 진료환자를 연산동에서 진료한 것처럼 허위청구했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시간이 환자들의 실제 혈액투석 기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야간 시간대에 진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의원이 건강보험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 초과해 환자에게 약제를 임의로 투여하고 그 재료비용 또는 약제비용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부당청구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부당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의 규모, 사회적 비난정도를 고려할 때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 한계를 넘었다거나 남용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2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3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6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7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8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9'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