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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업체들, 병원 저가낙찰 놓고 '불협화음'

  • 이상훈
  • 2010-06-23 06:46:11
  • 도협 "공급제약사 들어나면 조치"VS업체 "자유시장경쟁일 뿐"

한국의약품 도매협회가 '1원 낙찰' 등 초저가 낙찰 문제와 관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나선것에 대해 일부 도매업체가 강한 불만을 표했다.

최근 저가낙찰 현상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이전의 과도기적 성격이며, 현행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는 문제 될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입찰 전문 도매업체들은 "지금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에 맞서 낮은 마진률을 어떻게하면 더 높일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이지 해묵은 저가낙찰 문제를 이슈화 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에 앞서 도매업계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협회는 정부에 '1원 낙찰'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는 실거래가상환제도 적용을, 낙찰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구입가 이하 판매여부를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원 낙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도매협회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다.

도매협회 "강력조치"VS업체 "업체 입장 알아달라"…'설왕설래'

일단 도매협회는 1원낙찰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지난해에도 1원낙찰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협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올해에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제약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둔 상태로 정부 당국에 강력한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입찰 전문 도매업체들은 이를 두고 "저가낙찰 현상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경쟁 입찰에 따른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A 도매업체 임원은 "보통 저가낙찰 문제에 의의를 제기할 때는 불공정염매행위로 묶더라"며 "도대체 그 염매의 범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당연히 업체들 입장에서도 높은 가격에 계약하고 싶지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계약을 하고 싶겠느냐?"며 "업체 입장을 헤아려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B 도매업체 관계자도 "협회 차원에서는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 제도가 불러온 폐단이 저가 낙찰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작되는 마당에 해묵은 이슈를 다시 부각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사후관리 어렵다"-공정위 "일괄 적용 힘들어"

한편, 저가낙찰 문제와 관련 심평원과 공정위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사후조사권 발동은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현행 실거래가 상한제도 하에서는 종합병원 이상 입찰건에 대한 사후조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염매행위 여부에 대해 "경쟁자를 입찰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부당염매라고 하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행위로 지정, 규제하고 있다"며 1원낙찰이 불공정행위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의 염매행위 등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다"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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