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근무 의원·약국, 퇴직금 지급해야
- 강신국
- 2010-06-22 1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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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2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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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모든 의원과 약국에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월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4인 이하 근무자를 보유한 약국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개설약사 입장에서 퇴직급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부터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해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0년 만에 비로소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만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12월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면 기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위 법률의 적용시기는 부칙 1조 단서에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사업자에 확대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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